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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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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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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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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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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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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가중 및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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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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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실효
- 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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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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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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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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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 합의 및 공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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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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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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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ㆍ상해죄에서의 형의 가중ㆍ감경
폭행ㆍ상해사건의 가해자는 사건의 정황,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상습성, 자수 등의 사유로 법률에 정해진 형벌보다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을 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누범(累犯)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35조제1항).
※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경우에는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다시 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6조).
※ 상습범과 누범의 구별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행위자의 책임에 형벌가중(刑罰加重)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의 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른 누범의 책임이 상습범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2. 선고 2007도4913 판결).
특수한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에 대한 형의 가중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교사인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1/2까지 가중되고, 방조인 때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4조제2항).
상습폭행죄·상습상해죄 등에 대한 형의 가중
상습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1/2까지 형이 가중됩니다(「형법」 제264조).
상해죄(「형법」 제257조제1항)
존속상해죄(「형법」 제257조제2항)
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
존속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3항)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폭행죄(「형법」 제260조제1항)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제2항)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경합범에 대한 형의 가중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경합범은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1/2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폭행 등에 대한 형의 가중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1항).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2항).
위험한 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의 가중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
자수, 자복(自服)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도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
※ 자수에 대한 판례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알리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965 판결).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9. 21. 선고 2006도 4883 판결).
피고인이 사실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보조하는 세관 검색원에게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금속탐지기에 의해 이미 대마초 휴대 사실이 곧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못 이겨 한 것이므로, 이는 자발성이 결여된 행위로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89 판결).
※ 법령용어해설
자복(自服):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작량감경(酌量減輕)
범죄의 정상에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정해진 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3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에서 감경합니다(「형법」 제54조).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형법」 제55조제1항).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로 감경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감경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로 감경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1/2로 감경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1/2로 감경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1/2로 감경
법률상 감경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거듭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5조제2항).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형법」 제56조).
1. 「형법」 각 조문에 따른 가중
2.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또는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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