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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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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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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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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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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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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가중 및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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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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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실효
- 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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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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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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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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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 합의 및 공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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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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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 형사소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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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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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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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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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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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사건의 가해자는 사건의 정황,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상습성, 자수 등의 사유로 법률에 정해진 형벌보다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경우에는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다시 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6조).
※ 상습범과 누범의 구별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행위자의 책임에 형벌가중(刑罰加重)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의 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른 누범의 책임이 상습범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2. 선고 2007도4913 판결).























※ 자수에 대한 판례




※ 법령용어해설
자복(自服):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1. 「형법」 각 조문에 따른 가중
2.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또는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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