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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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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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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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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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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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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가중 및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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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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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실효
- 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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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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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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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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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 합의 및 공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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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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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 형사소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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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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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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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정당방위
조회수: 22223건 추천수: 51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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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가해자의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봐야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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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형법」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야간, 그 밖에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어가 되어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처벌이 감경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관련 판례☞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해 아버지가 아들을 한 대 때린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쌍방폭행에서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끝난 상태에서 분을 풀려는 목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 폭행죄ㆍ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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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2000도228 [대법원판례]대판 73도2401 [대법원판례]대판 96도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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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폭행·상해:
과잉방위
조회수: 22817건 추천수: 50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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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냥 맞고만 있을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빈병을 깨뜨려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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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되어 죄가 성립합니다.다만, 이런 경우 형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과잉방위의 개념☞ 과잉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과잉방위의 처벌☞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 폭행죄ㆍ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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