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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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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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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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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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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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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가중 및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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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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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실효
- 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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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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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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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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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 합의 및 공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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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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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 형사소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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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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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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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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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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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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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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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검찰은 수사가 종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조정의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의 제기 등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검찰은 수사가 종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조정의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의 제기 등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합니다. 단순폭행죄·과실치상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용의자, 피의자 및 피고인의 개념 구별
용의자: 일상적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용의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용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인: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 수사기관은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인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이고, 참고인중지는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입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절차로서, 통상 약식기소라고도 부릅니다. 검사는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청구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게 됩니다(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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