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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펜션 사업자6 | 제주도에서의 펜션 운영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관광펜션업을 할 수 없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주도 내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은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휴양펜션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 휴양펜션업을 하려는 경우,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①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②휴양펜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펜션 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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