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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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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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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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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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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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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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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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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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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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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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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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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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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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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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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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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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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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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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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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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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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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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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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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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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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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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기타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하여 드립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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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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