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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기타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하여 드립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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