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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펜션은 일반 펜션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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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 펜션은 일반 펜션과 다른가요?
  • 숙박시설, 관광 펜션 및 휴양 펜션은 모두 펜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유형 일반펜션ㆍ관광펜션ㆍ휴양펜션, 해당시설 숙박업소ㆍ농어촌 민박사업 시설, 숙박업소ㆍ농어촌 민박사업 시설, 제주도에 위치한 휴양펜션업 시설, 영업신고 또는 지정 등 숙박업신고ㆍ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숙박업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ㆍ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후 관광펜션 지정, 휴양펜션업 등록.
  • 그 중 관광 펜션은 숙박시설 운영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관광 편의시설의 하나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
  • 관광 펜션의 지정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관광 펜션으로 지정을 받으면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펜션의 건축 및 개보수 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0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펜션 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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