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公有)의 도로, 관개용수로(灌漑用水路),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지를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위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새로운 시설의 토지[새로 건설된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하천부지 등을 의미한다]를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공공시설의 귀속 등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함)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 경우 공장시설 또는 본사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종업원의 수(여러 개의 법인이 모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총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함.
「주택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함)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함) 이상일 것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에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 이상인 자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최근 3년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의 연평균 투자·운용실적(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실적 총합계액의 연평균 금액을 말함)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상 자본금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5 이상인 자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자(6.에 따른 조합은 제외함)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8항)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법」 제68조제1항).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함)나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68조제2항).

공유지 등의 임대
「도시개발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6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철도건설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철도건설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讓與)할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법」 제1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공유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4항)

주택지구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8조제1항).

주택지구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8조제2항).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함)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함) 및 양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3항).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등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함) 및 매각 등 처분에 관하여는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항만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2조제1항).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만 해당) 및 매각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2조제2항).
√ 공유재산인 토지 등의 경우: 해당 토지 등의 가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요율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을 연기하게 하려면 1년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분할납부하게 하려면 20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이자율 3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 범위에서 정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대상 사업은 고용창출 규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임대료의 감면율은 해당 토지 등의 가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요율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3제1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

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경우 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와 협의를 거쳐 입주기업체 등(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등)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점가 및 상점활성화구역에 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판매장·공동배달센터·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 등의 공동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2항).
√ 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 공동판매장·공동배달센터·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

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따라 전시시설을 건립하려 하거나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관기관(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를 말함)

전원개발사업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항만법」 제55조제1항).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유재산 이용 특례

공유재산 무상 이용(매각 제외) 방법의 특례
공유재산 무상 이용 방법의 특례
법률명(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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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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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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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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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물품을 무상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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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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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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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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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보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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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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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유상·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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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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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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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시설·물품, 그밖의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또는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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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계정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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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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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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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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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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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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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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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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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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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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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법」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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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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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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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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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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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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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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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대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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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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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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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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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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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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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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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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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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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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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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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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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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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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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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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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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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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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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유전자원의 무상 또는 우선적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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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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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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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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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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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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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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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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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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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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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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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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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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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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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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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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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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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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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물품을 무상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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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유공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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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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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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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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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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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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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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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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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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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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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법」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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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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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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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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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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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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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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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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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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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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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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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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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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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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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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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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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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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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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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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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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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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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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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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소년단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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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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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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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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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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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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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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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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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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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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