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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률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이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의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주요입주기업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다음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해당 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5항).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1.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주요입주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대상사업과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 입주국내복귀기업 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5항 본문).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임대기간(매각의 경우 매각 후 5년)동안 1.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나 주요입주기업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지구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지정지구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함)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다음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 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공유재산의 가액에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4항).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 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만 해당)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8조제2항).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7조제1항).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에 있는 공유재산을 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7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매도금액을 10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전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후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公有)의 도로, 관개용수로(灌漑用水路),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지를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위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은 공유지의 용도를 대신할 새로운 시설의 토지[새로 건설된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하천부지 등을 의미한다]를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2항).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공유인 일반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사업시행지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공공시설의 귀속 등
규제「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
규제「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 제66조제2항).
규제「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다음의 공공기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을 개발하는 경우로 한정함)
3.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다음의 정부출연기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규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규제「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2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함)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규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함)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함)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 경우 공장시설 또는 본사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는 종업원의 수(여러 개의 법인이 모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총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함.
과밀억제권역에서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함)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으로서 대학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학교법인
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규제「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따르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함)(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규제「주택법」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실적(대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보상비는 제외함)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함) 이상일 것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 함)(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에 등록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 이상인 자
10. 규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함)(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규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
시행자 지정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규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1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시행자 지정 신청일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본금의 2배 미만이고, 최근 3년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함)(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7항)
최근 3년간 규제「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의 연평균 투자·운용실적(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실적 총합계액의 연평균 금액을 말함)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
규제「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상 자본금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5 이상인 자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자(6.에 따른 조합은 제외함)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규제「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8항)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 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도시개발법」 제68조제1항).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함)나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도시개발법」 제68조제2항).
공유지 등의 임대
규제「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시행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공장, 그 밖의 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함)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 제69조제1항).
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도시개발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 제69조제3항).
도시공원 및 녹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철도건설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철도건설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讓與)할 수 없습니다(「도시철도법」 제11조제1항).
「도시철도법」 제11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자에게 무상양여(無償讓與)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도시철도법」 제11조제2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보존재산인 경우에 한정함)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규제「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동·서·남해안권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써 동·서·남해안권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동·서·남해안권 개발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
규제「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거래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4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의 법인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築造)하게 할 수 있습니다(「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주관기관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유지나 공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해당 토지의 관리청에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의 확충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공유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4항)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收益)하게 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5항).
주택지구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8조제1항).
주택지구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공유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규제「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지정 변경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및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19조 제28조에 불구하고 공유의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그 밖의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산업단지개발 목적외에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함)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함) 및 양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습니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5항).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새만금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등 이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등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함) 및 매각 등 처분에 관하여는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장기분할 납부 등 그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는 석탄가공 공장의 교외 이전 또는 단지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을 필요로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석탄산업법」 제2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규제「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3조제2항).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지역개발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나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항만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규제「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2조제1항).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만 해당) 및 매각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규제「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등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 등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3항).
위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의 가액에 다음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4항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공유재산인 토지 등의 경우: 해당 토지 등의 가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요율
위에 따라 토지 등을 입주기업에게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5항).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을 연기하게 하려면 1년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분할납부하게 하려면 20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이자율 3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 범위에서 정함)(「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3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7항).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대상 사업은 고용창출 규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임대료의 감면율은 해당 토지 등의 가액의 1천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요율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등이 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도 임대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3제1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
※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이란 규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의2).
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3항).
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
위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제35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위에 따른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그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위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 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 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4항).
※ 위에 따른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5항).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예정부지에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매각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35조의2제1항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다음의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
재난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경우 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사용하게 할 수 없음)
공유재산의 무상대여나 사용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릅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와 협의를 거쳐 입주기업체 등(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등)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가격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제1항).
위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제2항).
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점가 및 상점활성화구역에 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판매장·공동배달센터·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 등의 공동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2항).
√ 공유재산의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위에 따라 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규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공동판매장·공동배달센터·공동작업장 및 고객쉼터
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시장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나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규제「전시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따라 전시시설을 건립하려 하거나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관기관(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를 말함)
이 경우에 공유의 토지나 건물의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전시산업발전법」 제26조제2항).
위에 따라 공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규제「전시산업발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전시산업발전법」 제26조제3항).
전원개발사업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전원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
위에 따른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전원개발촉진법」 제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5조제1항).
위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5조제2항).
특화특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9조제3항).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철도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위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위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
위에 따라 공유재산을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게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납부 기일을 연장하거나,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납부 기일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 매입대금에 대한 이자는 연 100분의 4를 넘을 수 없음)(「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5항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2항).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일반재산인 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개발·확보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讓與)할 수 있습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1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貸付)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함)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한국수자원공사법」 제33조제1항).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한국수자원공사법」 제33조제2항).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항만법」 제55조제1항).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유재산법」 제43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국유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항만법」 제5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유재산 이용 특례
공유재산 무상 이용(매각 제외) 방법의 특례
공유재산 무상 이용 방법의 특례

법률명(관련 조문)

내용

대상기관

규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2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물품을 무상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 대부

고엽제전우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공공의료보건기관

규제「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공유재산의 유상·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3항

공유의 시설·물품, 그밖의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또는 대부

국민체육진흥계정관리기관

「노인복지법」 제54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적십자사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3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대한민국헌정회

「도로교통법」 제132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5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독립기념관법」 제14조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대부, 관리

독립기념관

「문화재보호법」 제84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한국문화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률구조법」 제28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대한법률구조공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수익

새마을운동조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수목유전자원의 무상 또는 우선적인 제공

등록수목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8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용산공원관리센터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울산과학기술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5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7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규제「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2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물품을 무상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 대부

6.25참전유공자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태권도진흥재단

규제「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특수임무유공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법」 제12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0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4조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수익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수익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수익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환경공단법」 제22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한국환경공단

「항만공사법」 제27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법」 제10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해양환경공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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