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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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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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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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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 개관
- 공유재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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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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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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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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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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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공유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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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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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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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교환과 양여
-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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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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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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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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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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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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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소관 국유지에 설립된 학교가 폐교되어 해당 국유지를 산림청에반환하고자 하나「국유재산법」제38조에 의거 해당 토지를 원상대로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나 철거비용이1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이기에 산림청과 협의하여 건물을 무상으로넘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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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2호에 의거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상의 건물로서 철거비용이 재산가액을 상회
하고, 토지소유자가 그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여가 가능한 바,
철거비용과 재산가액을 비교 검토하여 철거비용이 재산가액을 상회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 콘텐츠 분류 : 재무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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