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공유재산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매각계약의 해제와 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지·해제하거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매각계약의 해제·해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각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8조제1항).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해준 경우에,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않은 경우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의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