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공유재산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누19338, 판결,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누19338, 판결,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그 사용·수익으로 인한 위탁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골프연습장 관리위탁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연장기간에 대한 위탁사용료 계산방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골프연습장 관리수탁자가 재정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당해 골프장의 시설을 현대화·고급화 한 경우, 위 연습장 위탁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제1항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원의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 관리를 위탁하면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으로 인한 위탁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골프연습장 관리위탁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장기간에 대한 위탁사용료를 반드시 종전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산정 방법이나 액수를 새로이 결정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공원시설을 2 개년도 이상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위탁료가 전년도 위탁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상률을 조정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사안에 있어서는 골프연습장 관리수탁자가 제1차 연장기간이 종료한 후 재정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그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당해 연습골프장의 시설을 현대화·고급화하는 한편 증설 확장한 점이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연간 위탁사용료납부고지처분에 있어서 위 위탁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여도 위 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