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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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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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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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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 개관
- 공유재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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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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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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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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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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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공유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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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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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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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교환과 양여
-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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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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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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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이용
-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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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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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은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관리위탁된 행정재산의 경우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은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관리위탁된 행정재산의 경우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습니다.


※ <비교>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발령·시행) 별표5].




※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사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면 운영이 활성화되는 재산
√ 복지회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이 운영하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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