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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지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축조금지의 원칙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본문).
영구시설물 축조의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한 경우
원칙상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은 축조할 수 없으나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기부할 재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해 축조하는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해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3호·제23호에 해당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 또는 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국가 제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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