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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매년 징수합니다.

대부료는 매년 그 전액을 미리 내야 하며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연간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의 육성 등을 위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경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대부료의 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료 징수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래의 대부료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대부료 계산방법
수의계약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를 한 경우의 연간사용료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함)의 연(年)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0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2항).

토지

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함)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주택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토지나 주택 외의 재산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정해진 시가표준액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

※ 사용·대부료 산정방법[「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발령·시행) 별표3제1호]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합니다.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해 계산합니다.
√ 건물의 공용면적 계산 산식
√ 부지의 공용면적 계산 산식
※ 해당 재산의 가격 계산 시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일부터 3년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후단).
입찰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계산한 대부료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토지나 주택 등의 재산종류에 따라 계산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토지나 주택 등의 재산종류에 따라 계산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일반재산의 연간대부료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서울특별시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9020호, 2023. 12. 29. 발령·시행) 제22조 및 제26조제1항].
√ 위 단서 규정은 해당 위기경보 발령일이 속하는 달의 시작일(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집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
다음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2항).
√ 주한외국공관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사용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3항 본문).
√ 다만,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3항 단서).
다음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4항).
√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사용인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민법」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와「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5항).
√ 목축을 위한 사용의 경우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거나 서울특별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 서울특별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매입한 한옥 등을 시장이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시설을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함)로 운영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6항).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7항)
대부료 징수의 특례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농경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서 연간 사용료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 농작물수입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연간 사용료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입체적 대부 토지의 대부료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전단).
대부료 = 해당 토지의 가격 × 입체이용저해율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후단).
대부료 = 연간 사용료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사용료 × 입체이용저해율
※ 용어해설
“입체이용저해율”이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전단).
※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제3호나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에 의한 대부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대부료 대신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금 납부방법에 의한 대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1조제1항).
√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그 밖에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함)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려는 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1조제2항).
√ 재산의 활용을 위해 사용료를 받는 것보다 서울특별시에 유리한 경우
√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위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세금은 서울특별시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했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해 계산되는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1조제3항).
√ 이 방법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합니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1조제4항).
사용기간이 끝나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1조제5항).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라 함)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1조제6항).
√ 중도해지로 인해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합니다.
√ 전세자는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시금고에 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대부료의 납부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료의 일괄선납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부 전에 미리,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2항 본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대부료의 분할납부(예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연간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대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4항).
대부료의 체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대부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제2항).
대부료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료 증가분의 감액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함)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4조).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료 증가분의 감액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함)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2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2조제2항).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
√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행정재산이 대부료 납부대상이 된 경우 대부료 계산방법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대부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대부료 계산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준용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제2항).
대부료의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2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조합(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해 감경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 위의 시설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4항).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가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공유재산
서울특별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0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 사업
마.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가.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가.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유재산
대부료의 연체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일반재산의 대부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되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연체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전단).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0분의 7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0분의 8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0분의 9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0분의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연체료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는 위의 구분에 따른 각 연체료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연체료 납부의 독촉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연체료를 붙인 최초의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에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후단).
연체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지방세기본법」 제5장 규정 준용)에 따라 징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제2항).
대부료의 과오납금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환할 과오납금의 계산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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