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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재 공중점유하고 있는 한전 송전선로 선하지 대부신청과 관련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대부시 수의계약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데 그렇다면 공중공간을 송전선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잡종재산의 대부를 수의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는 지 ? 또한, 대부료 산정기준이 정해지기 이전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5년소급)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 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9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공유재산의 공중ㆍ지상ㆍ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안과 같이 한국전력이 전력공급을 위해 공유지상의 공중을 송전선로로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다만, 본 사안의 선하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06.12.30일 까지만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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