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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원상을 변경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 취소로 인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사용허가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소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청문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한 허가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의 취소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
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취소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사용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移植)에 필요한 경비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의 계산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함)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업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함)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허가 취소 사실의 통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의 취소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의 취소사유가 발생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 된 행정재산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전대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경우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4항).
행정재산의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소 후 원상회복 반환의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5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5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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