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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매년 징수합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하며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재난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하며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재난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한 때에는 아래의 사용료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는 공원·지하철 등이 있습니다.
사용료 산출방법
수의계약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의 연간사용료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함)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토지 |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함) |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
주택 |
단독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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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 |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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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주택 외의 재산 |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정해진 시가표준액 |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 |
※ 사용·대부료 산정방법[「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2022. 12. 28. 발령·시행) 별표3제1호].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합니다.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해 산출합니다.
√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식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식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경쟁입찰에 의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입찰에 의한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토지나 주택 등의 재산종류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토지나 주택 등의 재산종류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서울특별시 조례의 행정재산 연간사용료
연간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9405호, 2024. 9. 30. 발령·시행) 제22조 및 제26조제1항].
다음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2항).
√ 주한외국공관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3항 본문).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3항 단서).
다음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4항).
√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사용인 경우
다음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5항).
√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거나 서울특별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 서울특별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매입한 한옥 등을 시장이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함)로 운영하는 경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공유임야를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6항).
사용료 징수의 특례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농경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서 연간 사용료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 농작물수입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로서 연간 사용료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사용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000의 10 이상이어야 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입체적 사용 토지의 사용료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전단).
사용료 = 해당 토지의 가격 × 입체이용 저해율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후단).
사용료 = 연간 사용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 × 입체이용저해율
※ 용어해설
·“입체이용저해율”이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의 사용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뜻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전단).
입체이용저해율 계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제3호나목 >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대신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제31조제4항).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금 납부방법에 의한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1조제1항).
√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그 밖에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함)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려는 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1조제2항).
√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서울특별시에 유리한 때
√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 그 밖에 위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세금은 서울특별시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1조제3항).
√ 이 방법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합니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1조제4항).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1조제5항).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사람(이하 “전세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1조제6항).
√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
√ 전세자는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시 금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음
사용료의 선납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하며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본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사용료의 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0항).
사용료의 연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제2항)
사용료 증가분의 감액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봄)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함)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삭제> 감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함)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2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2조제2항).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
√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조정에 대해서는 위 사용료 증가분 감액조정에 따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3조제2항).
사용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이 경우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
√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함)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 위 2.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 위 3.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함)으로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3항).
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연체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전단).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7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8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00분의 9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0분의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연체료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연체료는 위의 구분에 따른 각 연체료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연체료 납부의 독촉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연체료를 붙인 최초의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후단).
연체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지방세기본법」 제5장 규정 준용)에 따라 징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제2항).
반환해야 하는 과오납금의 계산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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