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공유재산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6-0142, 문화관광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안건명   06-0142, 문화관광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질의 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관 행정재산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후 당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하는 경우, 건축주가 건물의 준공 직후 기부하지 아니하고 부지의 사용허가 기간동안 당해 건물을 소유한 후 부지의 반환시기에 건물을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채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는 무상 사용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지침인 「공유재산 관리지침」에서는 위의 허가기간 산정결과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51조를 준용하여 20년을 사용허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무상사용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사용기간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관 행정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준공 직후 기부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무상 사용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면 사용허가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