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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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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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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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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제 개관
- 공유재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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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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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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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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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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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공유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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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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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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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교환과 양여
-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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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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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공유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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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이용
-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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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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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행정재산, 일반재산)을 매수ㆍ교환ㆍ양여 등의 방법으로 이전받거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ㆍ수익 하는 방법,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 |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6호).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7호).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제1항).
√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 양여(讓與): 어떤 재산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 즉 양도할 때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구분 |
공유재산의 종류 |
이용 유형 |
|
---|---|---|---|
공유재산의 이용 |
행정재산 |
사용허가 |
예외적으로 양여, 교환 가능 |
일반재산 (구 잡종재산) |
대부 |
매각, 교환, 양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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