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
- 국가 공사계약 개요
-
-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
- 경쟁방법
-
- 입찰참가자격
-
- 입찰 절차
-
-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 낙찰자 결정
-
-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
- 수의계약 개관
-
-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
- 계약의 성립
-
- 계약의 방식
-
-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
- 계약의 이행
-
- 계약금액 조정
-
- 공사대가 지급
-
-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
- 입찰참가 제한
-
- 계약이행의 지체
-
-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합니다.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고 해당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고 해당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2. 위 1. 외의 경우로서 계약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