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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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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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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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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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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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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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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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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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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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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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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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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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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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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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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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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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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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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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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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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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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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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
√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다만,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다만, 해당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 계약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 이때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따르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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