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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
대안입찰은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대안입찰"이란 ?
“대안입찰”이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대안입찰에서는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며, 이러한 낙찰자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에 명시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제3항).
※ 법령용어해설
대안 : “대안”이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 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함)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실시설계서 :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 포함)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8호).
제출서류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2항 본문).
입찰서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2항 단서).
낙찰적격입찰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 포함)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안설계서와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통지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합니다[「(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703호, 2024. 7. 16. 발령·시행)」 제16조].
1.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낙찰적격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2.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 포함)
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대안채택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 본문).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대안의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안공종은 채택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 단서).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3항).
위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4항 본문).
√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4항 단서).
낙찰자 결정 방법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 및 제86조제5항).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6항).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그 밖의 공사 :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
낙찰자 결정 기한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7항).
※ 그 밖에 대안입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703호, 2024. 7. 16. 발령·시행)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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