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
- 국가 공사계약 개요
-
-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
- 경쟁방법
-
- 입찰참가자격
-
- 입찰 절차
-
-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 낙찰자 결정
-
-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
- 수의계약 개관
-
-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
- 계약의 성립
-
- 계약의 방식
-
-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
- 계약의 이행
-
- 계약금액 조정
-
- 공사대가 지급
-
-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
- 입찰참가 제한
-
- 계약이행의 지체
-
-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국가 공사계약 개요 | 국가 공사계약 개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
입찰에 의한 계약
경쟁방법 |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등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 절차 | 입찰공고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현장설명, 입찰참가 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 등의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낙찰자 결정 | 낙찰절차, 적격심사, 최저가낙찰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대형공사계약 | 대형공사계약 개관, 일괄입찰, 대안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수의계약
수의계약 개관 | 수의계약 대상,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견적서 제출 |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의 체결
계약의 성립 |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계약의 방식 | 공동계약, 그 밖의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의 보증 | 계약이행 보증, 손해보험 가입, 하자보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의 이행
계약의 이행 | 계약이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사대가 지급 | 선금 지급, 기성대가 지급, 준공대가 지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금 관리법」 |
하자보수 | 하자검사, 하자보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입찰참가 제한 | 입찰참가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계약이행의 지체 | 지체상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 시정조치 등, 공사계약의 해제ㆍ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