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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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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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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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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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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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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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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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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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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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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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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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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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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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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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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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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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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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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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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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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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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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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입찰의 경우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적격심사"라고 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조 참조).
※ 위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5. 7. 1.부터 2025. 12. 31.까지는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심사서류의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5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 그 밖에 적격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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