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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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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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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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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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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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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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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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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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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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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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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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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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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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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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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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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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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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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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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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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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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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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성립 및 무효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해야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그 밖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그 밖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입찰의 연기
다음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예규 제650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16조제1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제2항).
입찰무효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 입찰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
동일사항에 동일인(1명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내역입찰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95호, 2024. 4. 30. 발령·시행) 제20조)
√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해 유효한 입찰로 합니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않은 입찰
※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합니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따르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이하 같음)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날인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다르게 작성·기재해 전산처리가 되지 않은 입찰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예규 제651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9조를 위반한 입찰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본문).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단서).
재입찰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재공고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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