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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 등의 제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입찰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서 작성방법
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예규 제650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9조제1항].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3항).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을 따릅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 본문).
√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 단서).
기명날인
기명날인은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서명 포함)으로 날인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1항).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의 경우는 산출내역서 포함)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에도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2항).
입찰서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서의 제출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1인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3).
입찰서 제출 장소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
다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서 변경·취소 금지 등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본문).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誤記)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단서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제4항 단서).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평가등급의 제출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제1항).
산출내역서 및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서류의 제출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 본문).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 단서).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7항 본문).
다만,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7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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