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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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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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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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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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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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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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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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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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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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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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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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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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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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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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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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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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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
- 입찰참가 제한
-
- 계약이행의 지체
-
-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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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내야 하고, 낙찰된 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⑤ 위의 ①에 따른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해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인 경우를 포함함)

2.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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