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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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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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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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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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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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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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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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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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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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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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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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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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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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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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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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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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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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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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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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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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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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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예규 제650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8조제1항].
제출서류
입찰참가 신청인은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본문·제4항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제1항).
입찰참가신청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통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 이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제2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제3항).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입찰참가자격 등록자의 서류제출 면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써 위의 서류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단서).
입찰참가신청증 교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 및 별지 제4호서식).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입찰서류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다음의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공사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입찰서 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서식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 발령, 2021. 9. 17. 시행)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공사 계약은 제외)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위에 따른 입찰관련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기재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95호, 2024. 4. 30. 발령·시행) 제19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2).
대리인의 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입찰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4항).
법인의 경우 대리인 자격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만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 본문).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 단서).
임·직원 여부는 다음의 자료로 확인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그 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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