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국가 공사계약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나나
    2018.07.06
    9억짜리 공사가 있는데 공사 입찰 공고 시 몇몇 지자체에서는 입찰 시 원가계산서 없이 붙이는 곳이 있던데
    해당 공사에 대해 원가계산서 없이 총액, 면적 등 기타 공사에 필요한 상황만으로 공고를 올려 입찰을 붙여도 되는지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