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
- 국가 공사계약 개요
-
-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
- 경쟁방법
-
- 입찰참가자격
-
- 입찰 절차
-
-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 낙찰자 결정
-
-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
- 수의계약 개관
-
-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
- 계약의 성립
-
- 계약의 방식
-
-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
- 계약의 이행
-
- 계약금액 조정
-
- 공사대가 지급
-
-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
- 입찰참가 제한
-
- 계약이행의 지체
-
-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입찰공고 등
경쟁입찰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이 입찰공고 또는 통지됩니다.
입찰공고 방법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공고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단서).
입찰공고 시기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본문).
√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단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공고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1.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의 3. 및 4.에 준하는 경우
정정공고의 경우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현장설명의 장소·일시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과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 포함)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포함)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사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의 기준 및 비율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입찰 서류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이하 “입찰 관련 서류”라 함)를 작성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및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 포함)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제4항제1호·제2호).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입찰서 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서식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 심사기준 포함)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의 경우 입찰안내서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입찰 관련 서류의 열람 및 교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본문).
※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쟁입찰참가통지서로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전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통지시기는 입찰공고 시기와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후단 및 제35조).
제한입찰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역 제한경쟁입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참가통지서로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하여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지명입찰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때에는 경쟁입찰참가통지서로 각 입찰대상자에게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제30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