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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
-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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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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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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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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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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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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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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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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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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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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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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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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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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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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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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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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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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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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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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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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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경쟁 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등의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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