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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대가 지급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목적물 완성후의 검사
계약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1. 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설계서·과업이행요청서·준공신고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검사기간
위에 따른 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본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위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4항).
시정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간을 계산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5항).
대가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사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
대가 지급청구 시 구비서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7.)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기성·기납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 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대가 지급기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다음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본문).
공사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해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를 그 지급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동일한 계약에서 위에 따른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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