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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그 밖에 공사 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등 실비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실비의 산정 부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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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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