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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필요한 경우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1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7항 및 제75조제3항).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및 제74조제2항).
실비 산정
계약담당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절 실비 산정 1. 나. 1)부터 3)까지].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공사 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등 실비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절 실비 산정 부분에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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