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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의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위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의 산정은 다음의 산식에 따릅니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제1호의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말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이란 물가변동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며,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에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 당시가격-입찰 당시가격)÷ 입찰당시 가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 당시가격은 입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7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그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등락폭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3항).
1. 물가변동 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그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 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2. 물가변동 당시가격이 입찰 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의 등락폭은 0으로 합니다.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위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함)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4항).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임금·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 정부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위의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에서 정하는 지수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가격 급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해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5항).
※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의 산출,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해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액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2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다음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3항).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해당 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함)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6항).
※ 이를 일명 “단품슬라이딩”이라 합니다.
환율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7항).
임금단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노무비의 조정에 따라 함꼐 조정되는 비목별 금액을 포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8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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