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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 등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신고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사자재의 검사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1. 나.].
계약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사 자재의 관급(官給)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공사발주 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자재의 품질, 수급사항, 공사규모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이 인정하거나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2항).
공사현장 종사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1. 라.)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규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착공 및 공정 보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5절 1. 마.)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계약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위의 제출한 서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자료를 다음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감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서, 설계서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규제「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규제「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등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규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계약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주민생활관련 공사 감독자의 위촉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위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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