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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 가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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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의 가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4절 5.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계약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계약자가 가입하려는 보험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 7. 다.).
보험 가입 금액 및 가입시기와 기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6절 4. 및 6.)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순계약금액(관급자제를 포함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에 따른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까지로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6절 5.)
계약자는 위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자, 하수급인 및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해야 하며, 계약자가 가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보험계약의 권리·의무의 승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6절 10.)
계약자는 손해보험 가입 시 공사계약의 보증이행에 따라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위의 사항 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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