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산계약의 개념

“개산계약”이란 설계가 확정되기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1절, 2, 나.].

개산계약 대상

개산계약의 입찰

개산계약의 정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대상
1. 도로공사
2.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 포함)
3.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 포함)
5. 재해복구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6. 쓰레기 처리 용역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복구공사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시 입찰방법

개산기초금액의 작성기준

확정금액으로 정산하기 위한 정산기준 및 절차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자치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심사기준에 대해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이행방법

위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우선 시공하게 하는 경우 시공 계약자는 해당 공사의 시공 전에 투여되는 자재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품질 등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자 및 설계용역의 검사자·감독자와 협의를 거친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의 정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하여 원가계산금액(설계금약을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하여 최종 확정한 금액)을 확정합니다.

원가계산금약에 입찰 당시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합니다.

설계확정 후 미시공된 잔여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확정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