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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합니다.



※ 법령용어해설



























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② 위의 ① 외의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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