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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입찰
대안입찰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합니다.
대안입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안입찰”이란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대안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해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함)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
※ 법령용어해설
실시설계서: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면 및 서류 포함)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8호).
대안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
입찰서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적은 산출내역서
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낙찰적격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 포함)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1항).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위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 전단).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적은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 후단).
대안 채택
위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함)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2항 본문).
다만, 수 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채택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2항 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4항).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과 대안채택된 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공사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방법 중에서 적합하다고 심의하여 선택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위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5항).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6항).
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② 위의 ① 외의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
낙찰자 결정 기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7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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