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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 낙찰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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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의3제1항제1호).
낙찰자 결정 방법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
종합평가 절차[「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3. 28. 발령, 2024. 7. 1. 시행)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1. 계약방법의 결정
2. 입찰공고
3. 현장설명
4. 적격성 심사 신청
5. 제출서류에 대한보완요구
6. 1단계 적격성 심사 실시
7. 입찰적격자의 선정
8. 심사결과의 통지
9. 이의신청과 재심사 실시
10. 가격입찰
11. 2단계 종합평가 심사 신청
12. 종합심사 실시
13. 종합심사 결과통보
14. 이의신청과 재심사 실시
15. 계약체결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사원칙
심사는 적격성심사 분야와 종합평가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적격성 심사 통과자는 90점 이상자로 하고, 적격성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가.).
심사자료 제출과 확인방법
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 시 명시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나.).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조달청, 관련협회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의 시공비율(금액기준)로 평가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다.).
발주하는 공사가 2개 이상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복합업종)인 경우 동일실적, 5년간 업종실적, 기술자 보유, 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품질평가결과는 주업종으로 다시 산정하여 평가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1, 다.).
적격성 심사
시공실적 평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2, 가.).

구분

적 용 대 상

Ⅰ유형

고난이도

공종

1)교량 2)공항 3)댐 축조 4)에너지 저장시설 5)간척공사 6)준설 7)항만 8)철도 9)지하철 10)터널공사 11)발전소 12)쓰레기소각로 13)폐수처리장 14)하수종말처리장 15)관람·집회시설 16)전시시설 17)송전공사 18)변전공사

Ⅱ유형

일반공종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Ⅲ유형

일반공종

Ⅰ, Ⅱ 유형을 제외한 입찰

시공실적은 평가기준규모(또는 금액) 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2,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공동계약은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시공비율로 곱하여 합산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2, 나.).
종합평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가).
동일실적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 기술능력 평가, 시공품질 평가,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사회적 신인도 평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등을 평가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낙찰자 결정
종합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7절 낙찰자 결정, 1.).
다만,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할 경우 다음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제7절 낙찰자 결정, 1.).
√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 입찰금액이 낮은 자
√ 추첨
※ 그 밖에 종합평가 낙찰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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