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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발주기관은 입찰자가 입찰시 신용평가를 선택했으므로 적격심사 결과 점수 미달로 부적격 처리한 바, 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평가로 재심사를 요청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3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4절부터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적격심사대상자가 7(수해복구는 4)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 바동 세부기준 <별표3> 경영상태 평가방법 . 공통사항의 “2”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가 제4절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할 때에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회계,계약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재정관리과 (☏ 2100-3909)
    • 국가기관이 조달청의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입찰 및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등 관련 자료 및 소관단체인 대한건설업협회의 문서에 의하여서는‘98. 12. 5부터 영업을 하여 왔음이 확인되나, 동 협회에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영업기간을 미입력 하였을 경우 영업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적격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년 이상으로 평가하여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등의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공고조건에서 낙찰자의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할 것과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심사하고 발주기관이 별도의 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낙찰자의 결정 및 심사 자료의 평가는 동 세부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에 있어 적격심사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적격심사자료로 평가하는 것이며,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동 조 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스템에 게재된 심사 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 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심사팀-994 , 2005-06-24)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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