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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공사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대상: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공사
낙찰자 결정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
1차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2차로 해당 업체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2단계 낙찰자 결정방법입니다.
계약이행능력 심사 방법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3. 28. 발령, 2024. 7. 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낙찰자 결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7절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절 낙찰자 결정).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선순위 낙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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