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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낙찰절차
조회수: 15535건 추천수: 45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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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제한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낙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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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표시한 방법으로 개찰을 하며,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제한입찰 참가 시 낙찰절차☞ 개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합니다.☞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다만,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음)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4.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낙찰선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낙찰선언을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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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1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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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예정가격
조회수: 32092건 추천수: 71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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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제한입찰의 경우 낙찰자를 결정할 때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던데 예정가격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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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계약수량·이행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이행의 난이도·계약조건 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계약은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은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의 절차를 거쳐 작성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위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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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제9조, 제1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4호, 2011. 9. 14. 발령, 2011. 9. 15. 시행) 제1장 제3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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