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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그 밖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그 밖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입찰이 연기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4. 가.].
1.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연기에 대한 공고, 통지
위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4. 나.).
입찰무효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한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4.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 입찰
5.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
6.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포함)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 및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4.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
1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17.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1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1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3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2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22.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2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24.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않은 입찰
25. 공동계약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②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단, 5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③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않음
27.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밝히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단서).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위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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