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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입찰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서 작성 방법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로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8장 입찰 유의서].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8. 마.).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릅니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8. 바.).
기명날인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으로 날인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8. 가.).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8. 라.).
입찰서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에 확인인을 찍고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입찰서 제출 장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해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본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나.).
입찰서 변경·취소 금지 등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본문).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誤記)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
산출내역서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 본문).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 및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 단서).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공사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0. 다.).
※ 위에 따라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사용인장으로 간인(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0. 라.).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
산출내역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된 공사
√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기재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되,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되지 않은 공사: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 기재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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