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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기재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되,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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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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