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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ㆍ복구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는 지명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시설물의 보수·복구)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가목)
2.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이 해당 추정가격의 2배 이내의 자를 지명할 것(「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나목)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 포함)한 자를 지명할 것(「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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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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