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구분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5장 제3절 2. 나. 1)].
다음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나. 2) 별표 1].
< 배제사유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특허·신기술(이하 “특허 등”이라 함)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등의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경리관 등)와 사전협의해야 함.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라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 카목, 타목, 파목, 하목, 제6호, 제7호 및 제8호)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에 대한 복구의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와 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중 법령에 따라 성능인증, 품질인증 등을 받은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함)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계약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서 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4. 다. 1) 및 2)].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합니다.
계약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제외대상
수의계약대상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배제사유는 위의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결격사유와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4. 다. 3) 및 별표 1].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