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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구분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계약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5장 제3절 2. 나. 1)].
다음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2. 나. 2) 별표 1].
< 배제사유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은 자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 공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나목·다목·마목, 제30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3. 가.).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 하천축제·하천호안·도로포장·도로개설·상·하수도접합·조경·토공·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 작업상혼잡등의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 기간 비율이 40% 미만인 공사

3) 마감공사의 경우

 

 

 

 

 

 

 

▪ 기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옹벽·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 마감공사 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원 이상인 공사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 특허공법·신기술, 방재 신기술 공사 등으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규제「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및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

※ 특허·신기술(이하 “특허 등”이라 함)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등의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경리관 등)와 사전협의해야 함.
계약자 결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3. 나. 및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수의계약 배제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 및 결과
평가기준일은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입니다.
평가기준은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릅니다.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경우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법령용어해설
금차공사: 금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 및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1절 2. 다.).
전차공사: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1절 2. 라.).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계속공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함)에서 해당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3. 바.).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6.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5.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천재지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4.)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라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 카목, 타목, 파목, 하목, 제6호, 제7호 및 제8호)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에 대한 복구의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와 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규제「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중 법령에 따라 성능인증, 품질인증 등을 받은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함)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1)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춘 동·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가. 시공능력이 있을 것
나. 동·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다.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 소유 재산 포함)을 확보하고 있을 것
라 계약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2) 2 이상의 동·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동·리별로 위에 따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3) 위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산출내역서, 마을주민의 합의결정서, 마을기금의 잔액증명서, 견적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후 또는 시공 도중 해당 공사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서비스선정을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3. 재공고입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에 있어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전단 및 제30조제1항제1호).
4.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후단).
5.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계약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서 제출자의 견적가격 및 계약이행능력 등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4. 다. 1) 및 2)].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합니다.
계약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제외대상
수의계약대상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배제사유는 위의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결격사유와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4. 다. 3) 및 별표 1].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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