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수의계약 (전자공개수의계약)
전문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수의계약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의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또는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청렴서약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5장 제3절 1. 나. 1)].
계약담당자가 위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합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소액공사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견적서 제출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6호, 2023. 3. 20. 발령, 2023. 4. 21. 시행)].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의무의 예외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6절 1. 가 및 나).
√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 제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다만,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도서지역인 군이 있는 경우에만 공사에 한하여 자치구 또는 군을 대상으로 제한)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예시] 가평군에서 발주한 경우, ① 가평군+포천시 또는 ② 가평군+포천시+남양주시+양평군 가능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예시] 구리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구리시+광진구 또는 ② 구리시+서울특별시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예시] 서울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서울시+인천시 또는 ②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함)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한함). 다만,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음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자(지점 포함)로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내에서 해당 발주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 재해복구 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규격
재질·품질
인력 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장비 또는 시설의 보유상황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제조공장 또는 처리장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계약자 결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8), 9), 12) 및 13)]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3-18호, 2023. 6. 26. 발령, 2023. 7. 1. 시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제2022-23호, 2022. 10. 25. 발령, 2022. 11. 1. 시행) 등에 따릅니다.
수의계약 대상인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받은 후 계약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에서 합산액(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이하 '합산액'이라 함)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에 따른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자로 결정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