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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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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상위 교육기관의 진학
외국인유학생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 있는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일반연수(D-4)자격 또는 단기방문(C-3)으로 체류하던 중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정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유학(D-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학(D-2)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상위 교육과정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초과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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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과정 후 진학
한국어 연수과정 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은 일반연수(D-4)[한국어 연수과정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을 포함]이며,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은 유학(D-2)입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별표 1의2).
따라서 한국어 연수과정 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 있는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일반연수(D-4) 또는 단기방문(C-3)에서 유학(D-2)으로 그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체류자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6호).
※ 체류자격 변경허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학업의 종료-학업의 종료-국내 취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정 후 진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유학(D-4)자격으로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이 그 이상의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할 때는 체류자격이 동일하므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학자격으로 입국하면 1회에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위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심사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에서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체류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7호).
※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입국-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체류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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