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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위 교육기관의 진학
외국인유학생은 정해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 있는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일반연수(D-4)자격 또는 단기방문(C-3)으로 체류하던 중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정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유학(D-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학(D-2)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상위 교육과정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초과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연수(D-4)자격 또는 단기방문(C-3)으로 체류하던 중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정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유학(D-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학(D-2)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상위 교육과정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초과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수과정 후 진학
한국어 연수과정 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은 일반연수(D-4)[한국어 연수과정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을 포함]이며,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체류자격은 유학(D-2)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및 별표 1의2).
따라서 한국어 연수과정 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 있는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일반연수(D-4) 또는 단기방문(C-3)에서 유학(D-2)으로 그 체류자격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체류자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6호).
※ 체류자격 변경허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학업의 종료-학업의 종료-국내 취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정 후 진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유학(D-4)자격으로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이 그 이상의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학할 때는 체류자격이 동일하므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학자격으로 입국하면 1회에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위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심사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체류기간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7호).
※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입국-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체류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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