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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행하기 전에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을 하고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 안에 갖추어 두고 다녀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운행 전에 그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운행허가(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를 받은 경우 그 허가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등록 전에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조).
※ 이를 위반해서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호).
등록방법
이전 소유자가 없는 새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신규등록을, 이전 소유자가 있는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이전등록을 하면 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신규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새 자동차의 신규등록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새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 그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제3항).
※ 이를 위반해서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호).
제출 서류
신규등록의 신청은 자동차를 구입한 본인이나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8조, 규제「자동차등록령」 제18조,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신고필증이나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서류
신조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
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다만,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외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신규검사증명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인 경우: 신규검사증명서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인 경우: 안전검사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표,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서류 등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2항).
이전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고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한 경우에 그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이 때, 이전등록은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증여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이를 위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이전등록 신청
이전등록의 신청은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양수인(자동차를 산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양수인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2조, 규제「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4호서식).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에 한함)
※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
자동차를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함)
4. 매각결정서(규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 한함)
5. 확정판결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 한함)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의 경우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후단).
자동차등록증의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등록증의 발급
신규등록을 하거나 이전등록을 하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자동차등록규칙」 제35조).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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