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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
대한민국의 교통체계는 크게 대중교통수단과 자가운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시내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과 시외교통수단인 시외버스, 고속버스, 기차, 선박, 비행기 등이 있습니다.
직접 차를 운전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나 본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과목 중 일부가 면제됩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시내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과 시외교통수단인 시외버스, 고속버스, 기차, 선박, 비행기 등이 있습니다.
직접 차를 운전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나 본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과목 중 일부가 면제됩니다.
시내교통
한 도시와 그 근교지역 내를 다니는 교통수단에는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번호, 행선지명 등으로 노선이 구분되므로 자신의 목적지로 가는 노선을 확인한 후 시내버스에 탑승하면 됩니다. 시내버스 정거장은 시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용이 편리합니다. 시내버스의 교통비는 현금 또는 교통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데 교통카드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 교통카드는 정거장 근처의 교통카드 판매소나 지하철역의 교통카드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교통비는 1회용 교통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데 교통카드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1회용 교통카드는 지하철 역의 교통카드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택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비해 비싼 교통수단이지만, 길을 모르거나 시내버스 등의 운행이 중단되었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비는 미터기를 이용해 거리와 이용시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심야에는 요금이 할증됩니다.
시외교통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에는 시외·고속버스, 기차, 선박, 비행기 등이 있습니다.
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는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을 연결해주므로 그 이용이 편리하며 버스 터미널이 한 도시에 1~3개 정도만 있으므로 찾아가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인기노선은 수시로 운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노선은 하루에 몇 대 운행되지 않으므로 해당 터미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이용해 운행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차권은 터미널에서 구입하거나 운행노선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기차는 고속철도(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으로 구분됩니다. 고속철도는 속도가 빠르고 정차역이 적어 가장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지만 비용이 비싼 편이고, 무궁화호는 속도가 느리고 모든 역에 정차하므로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지만 비용은 저렴한 편입니다. 새마을호는 고속철도와 무궁화호의 중간 정도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려는 목적지에 어떤 기차가 연결되는지를 확인한 후 상황에 따라 기차의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철도승차권은 기차역, 코레일 열차예매사이트(www.letskorail.com) 또는 철도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구입하거나 예매할 수 있습니다.
선박은 섬에 들어갈 때, 비행기는 비교적 먼 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때 주로 이용합니다. 선박과 비행기는 기상상황에 따라 운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각 운행사에 기상상황 및 운행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운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미리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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